간편조리세트란 시중에서 통상 밀키트라 불리는 형태의 제푸므로서 조리되지 않은 소닐된 농축수산물과 소스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을 말합니다.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신설 목적은 소질된 자연산물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위생규격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므로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간편조리세트와 즉석조리식품의 차이점
개정고시 된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므로 2021년 12월 3일까지는 현재 품목제조보고 된 즉석조리식품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고시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간펹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 경우에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문점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식품이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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