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2020-114호)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기타가공품 제외)
(주요 제조·가공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이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함
-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
주요 규격
-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고령친화식품은 경도/점도 및 영양성분에 관하여 품질규격을 준수해야한다(상세내용는 첨부파일 참조).
출처: http://www.foodpolis.kr/support/support_view.php?board_config_no=1001&board_no=726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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